주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조만간 국회본회의를 통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는 이번 법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왔지만 여야가 절충을 거듭한 끝에 어렵사리 표결을 거쳐 통과시킨만큼 더이상 왈가왈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국회의 최종결정에 반드시 승복해야 한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사측이나 노측 모두 다소간의 불만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다만 사측은 일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더이상의 혼란은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정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반면 노측은 이를 끝까지 거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안대로 하더라도 기업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경총은 기업부담증가규모가 약 1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그만큼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실질 근로시간이 주 53시간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우는 13시간이상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타격이 더욱 심하다. 생존문제에 부딪치는 기업도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가 정부안을 받아들인 것은 노사간 대립으로 인한 손실과 국력낭비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노동계도 법안에 1백%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더이상 무리한 총파업 등으로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선진국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처지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차일피일 처리를 미뤄오던 국회가 늦게나마 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은 주5일제 실시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재계와 노동계는 이제 다시 손을 마주잡고 합심해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늘어나는 기업부담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사모두가 생산성 향상에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