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 전략도 지식재산권이다."(워런 버핏) "지재권이라면 전략 공개로 인한 구체적 피해증거를 대라."(SEC) 월가의 투자황제 워런 버핏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매매 전략의 지재권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투자보험사 벅셔헤서웨이를 이끌고 있는 버핏 회장은 21일 "단기적 주식매매 전략도 엄연한 지재권이므로 비밀유지는 물론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주식거래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을 SEC에 요청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의 주식매매 방식을 모방,그대로 투자할 경우 자신은 투자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매매현황 공개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EC는 "주식매매 전략을 지재권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버핏 회장은 다른 투자자들이 그의 투자방식대로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SEC는 이어 "아직까지 SEC의 주식거래현황 공개 규정 때문에 버핏 회장과 벅셔헤서웨이의 주식투자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증거는 없다"며 버핏 회장의 요청을 일축했다. SEC규정에는 주식보유액이 1억달러 이상인 투자자는 분기별 투자현황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45일 내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