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세무서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세무서가 고지서 송달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세금 부과는 무효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21일 A씨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도 세금이 부과되고 아파트를 압류당했다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 청구에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했다면 과세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세무서 과세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과세 처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이뤄진 압류 처분도 무효이므로 세무서는 청구인의 부동산 압류를 취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