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해 말부터 대구권 그린벨트 1천1백70여만평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섣부른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건교부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들어있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대구광역시(9백50만평),경산시(50만평),고령군(50만평),칠곡군(1백20만평)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 율하동 국민임대주택사업부지(30만평)와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구(3백만평) 등 3백30만평은 올 연말부터 그린벨트에서 풀려 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민원해소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광역도시계획과는 별도로 지역경계가 확정되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일반조정가능지역(7백30만평)과 지역현안사업부지(1백10만평) 등 8백40만평은 광역도시계획수립 후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개발수요에 맞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막고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철저히 선 계획-후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광역시에서 △집단취락지구 2백30만평 △국민임대주택사업부지 30만평 △일반조정가능지 6백만평 △지역현안사업부지 90만평 등 9백50만평이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난다. 경산시는 전체 7백10만평 가운데 7.6%인 50만평이 해제대상이다. 집단취락지 30만평과 일반조정가능지 20만평,지역현안사업부지 5만평이 포함된다. 고령군의 그린벨트해제비율은 가장 높다. 전체 그린벨트(6백20만평)가운데 7.7%인 50만평이 풀린다. 집단취락지구 10만평과 일반조정가능지 30만평,지역현안사업지 4만평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