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SK해운의 분식회계와 감사업무 방해 혐의를 적발,회사 대표인 손길승 SK그룹 회장과 법인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는 대로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서울지검 관계자는 21일 "사건 배당과 함께 증선위의 고발자료가 대검에서 넘어오면 곧바로 자료검토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일부 인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 등에 따르면 SK해운의 분식회계 액수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