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와 컨설팅을 같은 회계법인에서 받는 상장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부문은 싸게 수임하고 컨설팅 수수료로 이를 보전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중복서비스 계약은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박병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와 컨설팅을 동시에 받은 상장기업은 2000년 1백34개(전체의 24%)에서 2001년 1백57개(28%),작년에는 1백63개(29%)로 매년 늘고 있다. 코스닥기업을 합할 경우 지난해 외부감사와 컨설팅 용역을 같은 회계법인에서 받은 기업은 2백78개로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시가총액 상위기업일수록 이런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가총액 1백위 기업 중 회계감사와 컨설팅을 동일한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곳은 2001년 45개에서 작년엔 52개로 증가했다. 코스닥 상위 50위 기업 가운데서는 같은 기간 9개에서 16개로 급증했다. 이 중 CJ 국민은행 삼보컴퓨터 삼성전자 한미은행 등 은 감사 보수보다 많은 컨설팅 보수를 회계법인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0년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로 적발된 12월 결산법인 46곳 중 22%인 10개사가 동일한 회계법인에서 컨설팅과 회계감사를 함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회계제도 개혁법안이 입법예고돼 있지만 회계감사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감사수임료가 감사수임료보다 클 경우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당수 기업들이 회계법인과 맺은 컨설팅 용역계약 내용을 사업보고서 등에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있다"며 "컨설팅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시 규정도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