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세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탈세 제보를 내년부터 일반 세무조사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포탈 세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범칙 조사나 일반 세무조사를 불문하고 1억원 한도내에서 포탈세액·벌금·과태료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은 제보 내용을 근거로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상 범칙조사를 실시해 탈세자에게 벌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에만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