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시행되면] (1) '휴일·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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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이 국회본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게 됐다.
주5일제가 실시되면 쉬는날이 늘어나는 만큼 휴일.휴가일수나 각종 수당,근로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주5일근무제와 관련,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시리즈로 풀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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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휴일수가 크게 늘어난다.
휴일·휴가는 주휴일(토·일요일)과 공휴일,연차휴가를 모두 합한 일수다.
현행 월차휴가가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로 조정된다.
여기에 2년 근무할 때마다 1일씩 휴가일수가 가산된다.
즉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1년차의 경우 상한선인 25일이 부여된다.
그러나 근속연수가 21년이 넘어도 연차휴가일수가 25일을 넘지 않는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당 1일씩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법정 휴일수는 주휴일 1백4일,공휴일 15일(현행 17일 중 2일 감축 예정),연차휴가 15∼25일등 모두 1백34∼1백44일이 된다.
그렇다면 근속연수 5년차인 근로자는 며칠을 쉬게 되나.
우선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15일에다 2년당 하루씩 2일이 추가돼 17일이 된다.
여기에 주휴일 1백4일,공휴일 15일을 합하면 1백36일을 쉬게 된다.
종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5년차의 연월차휴가일수는 월차휴가 12일,연차휴가 12일에다 1년에 하루씩 4일을 더해 26일이 된다.
여기에 주휴일(일요일) 52일과 공휴일 17일 등을 합해 쉬는 날이 모두 95일이다.
연차휴가 감소에도 불구,주5일제 시행으로 총 휴무일이 연간 41일 늘어난 것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