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세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 등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전대가 금지되고 있지만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절반 수준에 그쳐 불법 전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임대주택 불법전대(재임대)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전대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관리 대상 임대주택 1백36개 단지(8만2천2백99채)에서 올들어 지난 7월말까지 1백10건의 불법 전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적발 건수는 2백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00년 18건에 그쳤던 불법전대 적발 사례는 2001년 1백55건,2002년 1백8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전대가 적발된 시점은 철거 세입자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입주 때가 가장 많았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임대주택을 도시개발공사에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고 부동산업자들이 재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해 입주권을 확보한 뒤 전대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 입주자 실태조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는 등 전대 의혹이 있는 가구에 대해선 '특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매월 한번씩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불법 전대를 신고하거나 색출한 시민에겐 포상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임대단지별로 불법전대 적발건수 등을 평가해 우수 단지는 포상하고 순위가 낮은 단지는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등을 줄 계획이다. 불법 전대자나 중개업자뿐 아니라 불법 전대를 통해 입주한 사람도 형사고발이 가능토록 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법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가뜩이나 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적지 않은데 매달 사적인 공간을 검사받아야 하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단속 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