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시행시기가 내년 7월 1일 이후로 늦춰져 당분간 산업계는다양한 형태의 주 5일제가 혼재돼 시행될 전망이다. 이들 사례는 주5일 근무라는 큰 틀은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금 보전, 휴가일수 계산 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 ◆은행식 =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은행권의 주5일제는 연.월차 휴가와 특별휴가를 활용한 방식이다. 월차 12일과 연차 8일을 묶고 체력단련 휴가 6일을 폐지해 52주의 토요일(26일분)을 쉬는 형태다. 연차 휴가 8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보전하지만 월차 12일은 임금보전을 하지 않아 사실상 임금삭감을 수용한 셈이다. 또 여름 휴가 등을 위해 연차휴가를 5급은 5일, 4급은 4일, 3급은 3일, 2급은 1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되 임금은 보전해준다. 그러나 은행권의 주 5일제는 정부안에 못미치는 것이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최소한 정부안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현대차식 = 이달초 진통끝에 타결된 현대자동차의 5일제 근무방식은 연.월차휴가일수 축소나 연.월차 수당 폐지가 없는 임금 삭감이 배제된 안으로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현대차의 경우 평균 휴가일수가 34일(월차 12일, 연차22일) 수준으로 월차를 폐지키로 한 정부안보다 10-20일 가까이 많고 임금도 그대로 보전된다.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역시 법통과안(3년간 한시적으로 첫 4시간에 대해 25% 적용)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때는 정부안보다 훨씬 나은 최상의 안이지만 근로시간 2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쪽에서는 최악이라는 평가다. 현재 기아차를 비롯, 쌍용차 등의 노조들이 현대차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결과에 따라 현대차식의 주5일제는 완성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5일 금속노조 산별 중앙교섭에서 100개 사업장 노사가 10월 시행에 합의한 주5일제 형태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 저하 없는 방식이다. 특히 이들 100개 사업장 가운데는 차 부품업체도 40여개가 포함돼 있어 현대차방식의 주5일제는 완성차 뿐 아니라 부품업체쪽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만도, 발레오 만도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이미 노사합의로 현대차와 같은 형태로기득권 저하없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중이다. ◆편법적인 주5일제 = 지난 3월 LG상사, 5월 삼성계열사에 이어 LG그룹, 포스코,SK텔레콤 등도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식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아닌 현행 주 44시간 노동을 전제로 연.월차 휴가를 빼서 토요일을 쉰다는 점에서 은행권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연.월차에 대한 현금보상이 없어 근로자쪽에서는 실질 임금이 줄어든 셈이다. 작년 11월부터 주 5일제 근무에 들어간 증권회사는 평일 퇴근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대신 토요일 출근이 없다. 이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주 5일제로 보기는 힘들지만 정부안에 따라 공공.보험.금융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의 주 5일제가 적용되는 내년 6월말까지는 이같은 형태의변형 주 5일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식 = 국회 상임위 통과과정에서 시행시기가 1년 늦춰졌지만 정부가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향후 개별사업장 교섭에서 기준이 돼 사업장에 따라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정부안은 연월차 휴가일수를 15~25일로 인정하되 근속기간 1년 미만자의 휴가일수는 1개월에 1일씩 부과되고 기존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 저하 금지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연차 휴가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며 노사 합의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때 금전 대신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선택적 휴가보상제가 시행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