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절로 직급강등을 당한 데 불만을 품고 업무를 거부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H보험이 '직원 P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P씨가 업무를 계속 거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계,면직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P씨의 근무성적이 보상팀장으로 좌천된 뒤부터 좋지 않게 나왔고,회사측이 사직을 권고했다 P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팀원으로 강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