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로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참가자들은 조세 법률주의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과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으나 의견들이 크게 엇갈렸다. 일부 참가자는 완전 포괄주의 도입 자체에 반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입법예고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입방안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성낙인 이창희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증여세 과세대상을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무상이전 받은 경우와 타인의 부담으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포괄규정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감안,세법에 유형별 포괄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각각의 과세 범위를 새로 규정하는 대안도 내놨다. 또 특수관계자 구분 없이 일정금액 이상인 대가차액을 모두 과세 범위로 하되 특수관계가 아닌 자들 간의 자유거래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에서 제외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 증여세 부과 대상에 건물 및 기타재산의 무상사용에 따른 차액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논란 적지 않을 듯 과세방식에 대해 공청회 참가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증여 시점에서의 가치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기간 후 가치평가를 다시 해 증여세를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하승수 변호사)는 의견에 대해 "세금은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가치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은 곤란하다"(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는 반론도 제기됐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완전 포괄원칙을 세법에 선언적으로 두고 하위 규정에 증여유형을 예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은 "다른 나라들은 상속·증여세를 없애는 추세에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과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완전 포괄주의 도입 자체에 반대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