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로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참가자들은 조세 법률주의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과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으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일부 참가자는 완전 포괄주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입법예고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도입방안 서울대 법학연구소 성낙인 이창희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국 독일의 입법례를 참고,증여세 과세 대상을 "유·무형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무상 이전받은 경우와 타인의 부담으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과세 유형은 예시로 두는 안을 제시했다. 다만,일정금액(예컨대 6억원) 이하 증여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안을 둬 어느 정도 숨통을 터주자는 아이디어를 덧붙였다. 이 교수 등은 그러나 이같은 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세법에 유형별 포괄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유형별로 과세할 내용과 과세하지 않을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논란 적지 않을듯 과세표준 산정방법(증여된 유·무형 재산의 경제적 가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공청회 참가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했다.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는 "비상장주식처럼 증여 시점엔 정확한 가치 산정이 어렵거나 토지처럼 형질 변경으로 가치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증여세를 정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가치평가가 달라져서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이인실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은 "다른 나라들은 상속·증여세를 없애는 추센데 유독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과세를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완전 포괄주의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일부는 완전 포괄원칙을 세법에 선언적으로 두고 하위 규정에 증여 유형을 예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