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랜더, 소니ㆍ모토로라등 제소.."통증방지 이어폰 특허침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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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어폰 제조 벤처기업인 스프랜더(대표 정훈)가 소니,모토로라 등 외국의 대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이들 업체가 통증방지용 완충커버를 부착한 이어폰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실용신안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2일 밝혔다.
스프랜더측은 소장에서 "지난 97년 에어쿠션 이어폰에 대한 실용신안을 출원한뒤 지난해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는데도 소니와 모토로라가 동일한 기술적 기능과 구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 판매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어쿠션 이어폰은 장시간 착용시 귀의 통증을 방지하며 외부잡음을 차단시키기 위해 밀폐된 실리콘 튜브 등으로 이어폰 외부를 감싼 제품이라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한편 이에대해 소니코리아와 모토로라코리아측은 "본사로부터 공식적인 대응방침을 통보받는대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