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간제 判事 내년 도입 ‥ 임기 2년ㆍ주1회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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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에 2004년부터 시간제 재판관이 등장한다.
금전 분쟁,이혼 등을 둘러싼 민사 및 가사 조정 사건이 급증하면서 법원 인력이 달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묘수다.
파트 타이머 재판관은 민사 및 가사 조정 사건만을 맡게 되며 변호사들 중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물을 선발해 기용하게 된다.
2004년 1월부터 파트 타이머 재판관이 등장하는 법원은 도쿄,오사카의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및 도쿄,요코하마,나고야,오사카,교토,후쿠오카 및 삿포로의 간이재판소 등 모두 11개로 최대 30명이 기용될 전망이다.
파트 타이머 재판관은 변호사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 1회 법원으로 출근,업무를 맡게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재임도 가능하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내각이 임명하는 일반 재판관과 달리 헌법상의 재판관이 아니며 법원에 소속된 비상근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임명권도 최고재판소에 있다.
파트 타이머 재판관제 도입에 대해 일본 최고 재판소는 "조정 사건의 내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지식을 살려 업무를 충실히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트 타이머 재판관제는 미국 영국 등에서 이미 제도화된 것으로 일본에서는 변호사연맹이 법원과의 인적교류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최고재판소에 도입을 요청해왔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