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신고위반 최대주주에 과징금 최고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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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사항을 어긴 상장 등록사의 최대주주 겸 이사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고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감위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신고서 및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기업의 최대주주 겸 이사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다.
최대 주주가 아닌 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렸다.
금감위는 또 공시의무 위반 횟수와 위반금액,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