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무료 음악 서비스 업체인 벅스뮤직이 10억원의 재산 가압류 결정과 1백11억원의 저작인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소송까지 당했다. ㈜스타타워는 22일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모두 비워주고 체납 임대료도 지급하라"며 벅스뮤직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스타타워는 소장에서 "벅스뮤직은 지난 3월 임대보증금 4억2천만원,월 임대료 9천1백만원에 빌딩 18층 한개층을 사용키로 계약했으나 지난 6월 임대보증금을 가압류 당한 뒤 이달 들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 지난 18일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스타타워 빌딩은 역삼동에 있는 지상 45층 지하 8층의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월 임대료가 강남에서 가장 비싼 평당 1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