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김한용 판사는 22일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타투아티스트 김모씨(28·여)의 변호인인 이동직 변호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 징역 1년,벌금 3백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신 시술은 방법과 내용,특히 시술과정에서 신체적 위협의 가능성이 있다"며 "문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고 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타투아티스트 김씨는 영화 조폭마누라의 주연배우 신은경씨의 등에 용문신을 그리는 등 인기 연예인의 문신을 도맡아 한 국내 최고의 타투아티스트로 꼽힌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