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시행되면] (2) '임금' .. 2.74% 상승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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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 기업이나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 임금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시급기준이 달라지고 월차휴가 폐지,생리휴가 무급 등으로 임금 산출방식까지 바뀌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상승폭이 얼마냐가 관심거리다.
분석기관에 따라 임금상승률 전망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주5일 근무제 실시후 산업 전체적으로 임금은 평균 2.74%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월차휴가 폐지,생리휴가 무급전환과 함께 토요근무 4시간에 대한 할증률 25%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다.
생산직은 실제 근로시간이 거의 줄지 않아 4.7%까지 오르고 사무직은 2.0%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도 현행 시급단가를 유지하고 실근로시간을 유지할 경우 4.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임금이 오히려 많아져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임금보전 문제는 장기근속자에게만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근속연수 2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는 연월차 휴가축소로 임금이 깎이지만 중단기 근속자들은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액기준으로 임금을 보전해줄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영자총협회는 사업장별로 최고 22%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속노조 산하 많은 사업장들이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실시를 도입키로 하는 등 개정 근로기준법보다 노조에 유리하게 협상을 맺었기 때문이다.
연월차수당을 존속시키면서 연장 근로수당 할증률도 현행처럼 받도록 한 것도 임금인상 요인으로 지적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