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의 보행신호(파란불)가 깜빡일 때 길을 건너기 시작하다 도중에 신호가 끝난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 본인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보행신호가 끝나면서 택시에 들이받혀 다친 이모씨(62)와 가족들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천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보행신호가 점멸중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이씨는 보행신호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횡단을 마치거나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이씨의 책임 비율을 30%로 보고 피고는 손배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