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택지지구 내 임대아파트 공급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2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국민임대와 민간업체가 분양하는 민간임대의 분양분을 합치면 모두 7천7백2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7천4백21가구가 일반 분양 예정이어서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 택지지구내 단지 봇물 인천삼산지구에서는 21,24평형 등 모두 1천8백73가구가 공급된다. 부천상동,갈산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해 있다. 용인시 죽전지구에서 분양되는 광명주택은 민간임대아파트로 2백99가구 규모다. 분당 바로 아래에 위치, 입지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 어떻게 청약하나 주공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은 일단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다. 매달 불입액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된다. 임대기간 30년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5∼18평형은 청약저축 가입자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백95만4천6백80원)인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전용면적 15평 미만은 청약저축과 상관없이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200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1백39만6천2백원)인 무주택세대주면 가능하다. 일반분양 전환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은 분양전환시 분양가가 확정가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6월27일부터는 공공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민간임대아파트에도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로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있다. 당첨되면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1순위 청약자격이 사라진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