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150억원+α'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현대 비자금 수수혐의(특가법상 뇌물)를 적용, 추가 기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그간 소환조사에서 현대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과 김영완씨 진술 등이 확보된 만큼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주중 박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 기소하거나 구속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등과 함께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변호인측은 이와 관련, "검찰이 박씨에 대한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영완씨가 작년 3월 자택에서 강탈당한 100억원대 채권이 박씨와 권씨가 현대측으로부터 각각 수수한 돈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김씨 부탁을 받고 청와대 파견근무중이던 박종이 경감을 통해 경찰의 수사 보안을 당부한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미뤄 김씨의 도난 채권이 박씨 또는권씨의 은닉자금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는 25일 오후 권씨를 재소환, 현대 비자금 200억원 수수 혐의 및 본인스스로 지인들에게 빌렸다고 진술한 `총선자금' 110억원의 용처에 대해 강도 높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권씨에 대한 재소환 조사 후 이르면 이번 주중 현대 돈을 받은 여야 정치인 가운데 1∼2명을 선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현대측으로부터 카지노.면세점 설치나 대북사업 지원 등 청탁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 3년이 지났더라도 수뢰 혐의로사법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