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급결제 대행업체(PG)은 금감위에 의무적으로 등록되고 높은 연체율이 지속되는 PG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 계약이 해지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등 거래시 지급결제대행업체(Payment Gateway)를 통한 카드 불법할인(소위 카드깡)이 증가하면서 다중채무자 양산이나 카드사 부실채권 가중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각 카드사별로 PG가맹점별 연체율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토록 하고 연체율 수준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과 이용한도 등을 차등적용토록 했다.또한 높은 연체율을 지속하는 PG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계약 해지를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판매점(Sub-mall)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용해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에 대한 심사 강화로 불법거래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이밖에 적발된 불법매출 혐의를 가진 하위판매점 정보를 여전협회에서 관리하는 불법 가맹점 명단에 집중시켜 재발을 억제시키키로 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8월중 국회제출예정)의 조속한 제정으로 통해 결재대행업체의 금감위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PG가맹점이 신용카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일부 업체가 불법 할인업자와 결탁해 문제점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작년말 현재 PG가맹점수는 586개이며 하위몰수는 86만4,733개이다.거래금액은 6조1천89억원에 달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