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1곳에서만 1천만원 미만의 빚을 진 소액 신용불량자 81만명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대환 대출과 만기 연장, 이자 일부 감면 등을 해주는 등 신용회복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또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 가정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50만원→1백만원) 등이 확대되면서 가구당 연간 32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5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여성인력 경제활동 촉진 및 신용불량자 대책 등을 확정, 발표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 가정에 기본공제(가족 1인당 1백만원)와 추가공제(자녀 1인당 50만원) 혜택을 줬으나 내년부터 추가공제 한도를 1백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이같은 혜택을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확대, 1백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