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내놓은 '8ㆍ15 경축사 후속조치'에서 새로운 것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과 신용불량자 대책 정도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들 대책이 해당 부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시장개혁 계획 △부동산ㆍ주택가격 안정 방안 등 기타 경제분야 현안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 △항구적 청년실업 대책 등 사회분야 주제들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 발표키로 했다. ◆ 여성 육아지원 세제지원 방안으로 6세 이하 자녀를 하나 둔 근로자 가정은 가구당 연간 32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전체 세수는 8백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원안에 따르면 그동안 6세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는 최고 2백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30만원의 세금(평균 소득세율 12% 적용시)을 덜 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추가공제액(50만원→1백만원) 및 보육비 공제(1백50만원→2백만원) 한도가 각각 50만원씩 늘어나고 그동안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감면받던 것도 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체 소득공제금이 4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절세액은 48만원이 돼 올해(30만원)보다 세금이 18만원 줄게 된다. 회사에서 주는 육아비 비과세까지 감안하면 14만원이 추가로 절감돼 내년 세금은 올해보다 32만원 줄어들게 된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절세액은 배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 영ㆍ유아(0∼4세) 보육비 지원 대상과, 만 5세나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액 확대 방안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 신용불량자 금융거래 재개 유도 정부는 이번에도 3백35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정부 안은 △1개 금융회사가 등록한 신용불량자 1백4만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2개 이상 금융회사가 등록한 2백31만명의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토록 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특히 1개 금융회사에 1천만원 이하로 빚을 진 사람부터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키로 했다. LG투자증권 등 민간 주도의 다중 채무자에 대한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개별 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 실태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때 반영하고 각 금융회사별 신용불량자 현황도 발표한다는 방침을 처음 내놨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다만 장기 과제로 신용불량자 등록ㆍ관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채무자의 연체 정보를 개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가 신용불량자 등록제 폐지를 공식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수언ㆍ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