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추석을 맞아 내달 30일까지 임금.상여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남.울산지역 중소기업체에게 모두 1천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종업원 20명 이상 중소기업체는 업체당 5억원까지, 20명 미만은 3억원까지 각각지원되며 기업 신용도에 따라 5.8∼7%의 연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로 5차례에 걸쳐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아 가까운 은행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경남은행 여신기획부(☎055)290-8657)로 연락하면 된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