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26일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업윤리학회 등과 공동으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미리 배포된 주제발표 및 주요 참석자들의 토론 요지. ◇주제발표 ▲`정치자금제도의 개선 방향'(김민전 경희대 교수)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완전 공개해야 한다. 수입내역 공개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클 것이다. 공개시 기부자의 이름.주소 뿐 아니라 직장명과 배우자 직장명을 공개해야 기업이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임직원 개인 명의로 기부하는 행위를 막을수 있다. 정치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돈은 정치자금으로 간주, 규제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선진국은 정치인 차비를 대신 지불하거나 물건값을 할인해줬을 때 그 차액을 정치자금 기부로 간주한다. 친족과 자신의 돈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쓸수 있도록 한 것도 자금세탁의 통로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바꿔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를 과감히 철폐하고 그 자금을 당내 경선 보조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후원회가 중앙당과 지구당, 국회의원 입후보자 뿐 아니라 지방선거 입후보자,경선 출마 후보자 등에게도 허용돼야 이들이 음성자금에 의존하지 않는다. 개인의 기부 한도는, 특정인이 과다한 후원금을 내고 후보자가 그 영향을 받지않도록, 대폭 낮춰야 한다. 기부를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1인당 10만원 이하 소액의 정치자금을 일정수 이상모금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모금액에 비례해 국고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토론 ▲강원택 숭실대 교수 = 최근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정치개혁안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이 6개월 정도로 현실화 되면 선거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법정 선거비용을 5억-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범위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토록 법적 규제를 푸는게 필요하다. 물론 모금과 지출의 투명성 제고, 이에대한 회계감시.감독이 전제된다. 기업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기부액 한도를 미리 정해야 한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정치자금의 입출금을 한 통장에서 관리토록 하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정당 회계보고서의 기재 내용도 강화시켜야 한다. 야당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려는 취지의 무기명 정액 영수증제는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폐지가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구성할수있도록 해야 한다. 당원이 납부한 당비의 액수에 비례해 국고보조금을 주는 `매칭 펀드' 제도, 납세자들에게 연말 정산때 소액의 정치자금을 낼 것인지 여부를 묻고 동의하면 세금에서 떼어내 정당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일괄공제제도'의 도입은 검토해볼만 하다. ▲김호열 선관위 선거관리실장 =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당위의문제로 시급히 해결돼야할 당면 과제이다. 선관위는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화를위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와 1회 50만원을 초과한 정치자금 지출의경우 수표.신용카드.지로용지.우편환.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와 지출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강성남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 후원금 상한선을 개인은 2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기업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 정책정당화를 위해국고보조금 중 정책개발비 지출 규모를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의 회계감사를 강화, 중앙선관위가 공인회계사를 지정하고 공인회계사가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보고토록 한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 관리를 위한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 중앙선관위에 신고토록 하고 계좌외 자금은 불법자금으로 처벌토록 해야 한다. 법인이 후원회에 금품을 납입.기부할 때 법인 이사회의 의결과 함께 액수, 금액을 납입.기부한 후원회를 주주총회에 결산 보고시 보고토록 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