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몰 추석기간 소비자보호 강화 ‥ 소보원, 보상규정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요 인터넷쇼핑몰들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강화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13개 인터넷쇼핑몰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소비자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추석 전후의 특별판매기간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지키기로 한 인터넷몰들은 약속된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하지 못해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할 경우 구매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2만원의 사이버머니를 보상해준다.
해약하지 않더라도 하루 늦어질 때마다 5천원씩 사이버머니를 준다.
구매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배송이 지연돼 소비자가 해약을 요구할 때는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준다.
주문한 상품이 품절됐는데도 2일 이상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도 1만원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한다.
이밖에 상품가격을 사이트에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의 5%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사이트에 게재했을 때는 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각각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특별보상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한 13개 인터넷쇼핑몰은 LG이숍 SK디투디 롯데닷컴 삼성몰 신세계몰 CJ몰 우리닷컴 인터파크 바이엔조이 바이챌 농수산이숍 한솔CSN Hmall 등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