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 2차파업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본다. 이번에야말로 무분별한 집단이기주의에 끝까지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6일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를 검거키로 한 정부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부산항의 화물처리량이 평소의 50∼60%대에 그치고 수출화물 수송에도 엄청난 차질이 발생하는 등 국가경제는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일부조합원과 비화물연대 차량이 서서히 복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의 빈 공간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하지만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막무가내식 요구에 힘없이 물러서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때문에 운송업계가 중앙협상을 거부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 위수탁계약을 해지키로 하는 한편 집행부를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무역업계가 힘의 논리만을 앞세우는 화물연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물류회사를 설립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라는 데서도 이번 파업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정부와 운송업계는 우선 파업을 풀고 보자며 혹시라도 '성과물'을 화물연대에 안기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다. 파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제3, 제4의 물류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5월의 1차 파업때 웬만한 요구사항은 이미 다 들어준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노사집단과는 이제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실제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을 확실히 세우자고 나서면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야말로 무분별하고도 무책임한 파업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물류대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업무복귀명령제는 의사 약사 등의 사례도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를 피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실제 적용은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또 운송료 문제는 기본적으로 화물차량 과잉공급에서 불거진 만큼 큰 충격없이 업계를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