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컨설팅 함께 못한다 .. 기업 신용평가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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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용평가등 신용평가사는 오는 10월부터 같은 법인에 대해 기업평가와 컨설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 회사별 신용등급과 평가의견서 등이 증권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신용평가제도의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오는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사의 업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업무와 컨설팅 업무의 동시수행을 제한하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의뢰한 기업진단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평가 인력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화벽(fire-wall)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현재 각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표되는 신용평가 정보는 9월부터 증권업협회 홈페이지(www.ksdabond.or.kr)에 일괄 공시된다.
공시대상에는 개별회사에 대한 평가사별 신용등급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보고서,일일등급속보 등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평가사별로 자신의 신용평가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분석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분석토록 해 그 결과를 일반에게 공시토록 했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회사와의 상호 업무협력를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인력채용 및 시설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