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전역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에 집을 갖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는 1가구 1주택자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작년 10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문답풀이를 통해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본다. ?9월30일 이전에 계약하고 잔금은 10월 중순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 ?잔금 정산일이나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므로 1년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내야하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매매하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한다.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면 역시 과세대상이다. 다만 해외근무로 세대원이 모두 출국한 경우 등은 비과세한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팔면 어떻게 되나. ?6억원을 초과한 부분에만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3년 이상 보유한 집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경우는. ?재건축 입주권도 9월30일 이전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10월부턴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일 때 세대원 일부만 1년 이상 거주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가. ?세대원 전체가 거주해야 한다. 다만 일부가 직장 근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준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9월15일이면 그 다음 다음달인 11월 말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