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천 전역과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1가구 1주택자들은 오는 10월1일부터 3년간 보유했더라도 1년 이상 살아야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작년 10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대폭 강화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과천과 5대 신도시 내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일부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은 10월부터 1가구 1주택이라도 '3년 보유,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가 면제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