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돈 선거에 불법지원 '강삼재ㆍ김기섭씨 9년구형' 입력2006.04.04 04:16 수정2006.04.04 04: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예산을 신한국당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 대해 9백40억원의 추징금과 함께 김기섭씨에 대해서는 별도로 2백57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조선호텔 뷔페 ‘아리아’ 가격 3.5% 인상 국내 3대 뷔페 중 하나인 웨스틴조선 서울 ‘아리아’가 오는 4월부터 가격을 소폭 올린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웨스틴조선 서울 뷔페 레스토랑 아리아는 4월 1일부터 성... 2 세종, 규제 대응 강화…이용우 대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세종이 규제 대응 및 기업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대표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세종은 12일 이용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회과... 3 아무도 안사는 빈집에 세금 고지서 '꼬박꼬박'…철거했더니 [고인선의 택스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