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카슈랑스 규정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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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시행을 앞두고 보험 계약자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토록 한 감독규정에 은행들이 반발, 파장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방카슈랑스 담당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험업 감독규정(시안)중 일부는 은행업의 근간을 흔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은행들은 특히 금감원이 마련한 '방카슈랑스 업무처리 매뉴얼' 85개 항목중 51번째 항목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조항에서 '피보험자의 모든 정보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무조건적으로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경우 은행영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또 △동일한 주소지에 2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경우 1개의 대리점만 개설토록 한 항목(메뉴얼 27항) △보험창구를 대출창구와 분리해 설치토록 한 항목(71항) △일정기간이 지나면 직원들이 가진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갱신토록 한 항목(25항) 등도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