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에게 공무원 자격 부여 및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26일 "사법시험 합격자중 공무원인 판ㆍ검사에 임용되는 경우는 20∼30% 정도에 불과하다"며 "사시는 변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시험 성격이 강해져 사법연수생에게 공무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조직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법원조직법중 사법연수생에게 별정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한 72조1항과 연수생에게 적용했던 국가공무원 결격사항 규정을 명시한 72조3항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또 연수생에게 지급되던 보수와 관련한 76조 관련 조항도 없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