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 정당성 없다" ‥ 盧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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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6일 "화물연대 파업은 일방적인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번 파업에 민주노총이 밀접히 개입된 시각이 있는 만큼 민주노총의 활동은 정당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물류 같은 국가 주요 기능을 볼모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기도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된다"며 "물류마비 사태에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친노(親勞) 정책으로 규정되었던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기조가 크게 바뀌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 전국운송하역노조 김종인 위원장 등 1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데 이어 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노 대통령은 8ㆍ15 경축사 및 한국경제신문 등과 가진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강경 노사집단에 대해서는 정부도 대화를 거부할 것이며 법과 원칙대로 엄중히 대처할 것'을 밝히는 등 노동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해 왔다.
한편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는 "노무현 정부가 이성을 잃고 민간 파쇼를 방불케 하는 노동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화물연대 지도부 검거에 나서거나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경우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혀 노ㆍ정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부산 울산 본부에 수백명의 '사수대'가 모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원순ㆍ오상헌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