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양상을 보여온 국내 펜션(고급 민박용주택) 시장이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조정기를 맞을 전망이다.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굿모닝시티 사건분양 등의 여파로 펜션시장에도 사전분양금지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누구나 맘만 먹으면 뛰어들 수 있었던 펜션시장에 새로운 규제조항이 생겨 그동안의 난개발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주택전문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의 김영태 차장은 "국내 펜션시장은 최근 공급과잉 논란이 일 정도로 공급물량이 집중돼 투자피해가 우려될 상황"이라며 "새로운 기준들이 마련되면 난립이 줄어들어 펜션시장이 제대로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펜션 관련 법적장치 마련=관광진흥법개정으로 하반기께부터 펜션도 관광편의시설로 인정된다. 법적 근거가 없었던 펜션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게 되는 셈이다. '관광펜션'지정대상은 30실 이하로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가능하다. 지정을 받게되면 펜션신축 및 개·보수 때 저렴한 이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자본력이 취약한 개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출규모나 금리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또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업체라는 점에서 신뢰도도 높아진다. '관광펜션'이라는 명칭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단지형 펜션은 관광펜션지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여전히 비제도권에 남게된다. 관광펜션으로 지정되면 이전에는 민박집으로 분류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기존 업체들의 경우 과세가 이뤄져 자발적으로 비제도권에 남을 가능성도 높다. ◆사전분양 금지 법제화 추진=지금까지 펜션분양은 사전분양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시행사들은 목좋은 부지를 찾아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취약한 자본력을 만회해왔다. 이 때문에 자금력이 없는 업체들도 손쉽게 사업에 뛰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부지매입도 하지 않고 분양을 하거나 사업승인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각종 사기분양의 원인이 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사전분양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전분양금지조치가 이뤄지면 더 이상 이런 방식의 분양은 발을 붙이기 어렵게돼 영세업체들이 설 땅을 잃을 전망이다. 정부는 '굿모닝시티'분양사기 사건이 터진 이후 유사피해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주상복합,펜션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한 건물의 분양에 대해 사전분양금지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펜션 분양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난립양상을 보여온 펜션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펜션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분양업체들이 투자자들의 자금을 사전에 끌어들인 후 나중에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벌여왔는데 사전 분양금지조치가 떨어지면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관광진흥법보다 사전분양금지조치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