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07년부터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키로 한 가운데 과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이른바 '주니어보드(청년중역회의)'도 근로자 대표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회사 내 근로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니어보드도 근로자의 대표기구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노사협상 방식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7일 H건설이 '직원 정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81년 6월 입사한 정씨는 98년 6월 해고되자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구제명령을 받았다. 회사측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기각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 이번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니어보드 의장단은 사측과 정기회의를 갖고 임금협약을 포함한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해왔다"며 "98년 4월 고용조정 실시 및 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해서도 주니어보드 의장단이 회사 방침에 동의했으므로 회사측은 정리해고 회피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