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과세대상 아니다 ‥ 日법원 일시적 소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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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도쿄지방법원은 26일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은 일시적인 소득이므로 일반 급여처럼 취급해 세금을 매겨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인텔 일본현지법인의 전직 회장 등 5명이 스톡옵션 행사 후 일본 국세청으로부터 급여과세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한 데 반발해 제기한 '추징과세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국세청은 이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스톡옵션에 따른 이익은 주가변동과 권리행사 시기 등의 판단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서 급여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