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미달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 건영과 한일합섬,휴닉스가 28일부터 거래가 정지돼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상장종목 중 주가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거래소는 27일 이들 3개 종목의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인 상태를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28일부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우선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7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의가 제기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열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상장폐지를 결정,1주일간의 정리매매 기간을 갖고 퇴출시키게 된다. 현재로선 건영과 한일합섬은 이의신청 절차없이 상장폐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휴닉스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이다. 휴닉스는 지난 25일 법원에서 법정관리 인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회생 가능성이 생긴 데다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감자(자본금 줄임)까지 의결한 상태여서 퇴출대상에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휴닉스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별도 논의해 적절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가 우려되고 있는 광덕물산은 28일까지 주가미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29일부터 거래정지돼 퇴출절차에 들어간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