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위법 분양 24개 업체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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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ㆍ시공 과정에서 허위ㆍ과장 광고와 불공정 계약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24개 주택사업자와 건설회사에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4,5월중 33개 주상복합 아파트 시행ㆍ시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해 분양이 쉽고 투자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이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시행사들은 일반 아파트 기준 분양 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키는 방법 등으로 분양 면적을 넓혀 광고하거나 실제 전용면적 비율이 68%임에도 이를 75%가 넘는 것으로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