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 의연금이 법정 구호비 예산과 섞여 집행되는 등 공공기관이 모금·부과하는 각종 기부금이나 부담금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농림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벌인 '부담금·기부금품 등 부과·모금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적발,해당 기관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재의연금의 경우 행자부는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모금한 3백24억여원을 성금기탁자의 뜻과 관계없이 국가 등이 부담해야 할 법정구호비 재원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성금 사용에 대한 의혹을 야기시켰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는 문화관광부나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 없이 지난 2000년 중앙회장 명의의 기부금품 모금 입금계좌를 울산·대전 광역시에 개설해 줘 이들 자치단체가 편법으로 23억1천만원의 기부금품을 모금했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