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게 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치면서 계약형펀드(수익증권)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이 변경됐다. 재정경제부는 당초 계약형과 회사형(뮤추얼펀드) 모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건설교통부의 반대로 법안이 수정됐다. 건교부는 현재 회사형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와 회사형펀드의 업무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펀드 기준가격 계산 업무의 외부 위탁 문제는 투신사의 자율사항으로 정해졌다. 자산운용법은 오는 9월 중순께 공포돼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