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대구 U대회 현장에서 반북 시위를 벌이다 북측 기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보수단체 회원이 북한측 선수단장과 기자를 고소했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의 회원 장모씨는 27일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갖던 중 북한 기자단으로부터 폭행당해 부상을 입었다"며 전극만 북측 선수단장과 북측 수행기자 김모씨를 상해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장씨는 또 폭력사태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병진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북한의 인권실상을 알리고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평화적인 기자회견을 하던 중 갑자기 북측 기자가 난입해 각목으로 자신을 폭행해 목 등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어 "폭행을 당한 이후 전극만 북측 선수단장이 적반하장격으로 주동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엄청난 심리적 위축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며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되는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특히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형법의 대원칙인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출국금지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 이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