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의 반대로 지난 13년간 수차례 시행이 유예돼온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재정경제부가 28일 개정안을 내놨지만 미술계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미술계는 "개정안이 미술품 장기보유자에게 유리하도록 원천징수 세율을 정하고 '필요 경비의 제규정'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미술시장이 10년 이상 장기침체로 고사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과세정책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28명의 여야 의원들이 지난 7월 서화·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상태여서 재경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재경부 개정안=재경부는 당초 2천만원이 넘는 미술품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겼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금액에 따라 9∼36%의 소득세를 내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납세자가 원천징수 분리과세,또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80~90%)를 제외한 후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과세 선택시 서화 및 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1%,10년 미만일 경우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과세를 선택할 경우 '필요경비의 제규정'을 마련해 미술품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가액의 90%,10년 미만일 경우는 80%를 필요 경비로 각각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양도가액이 1백만원인 경우 10년 이상 해당 미술품을 보유했으면 90만원이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미술계 입장=화랑협회 김태수 회장은 "아무리 타당한 세법이라도 극심한 불황에 처해 있는 현 상황에서는 미술시장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과세할 때가 아니라 미술시장에 대한 부양책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고미술협회 김종춘 회장도 "지금 상황에선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술품의 양도차익 종합소득세 부과는 1990년 법제화됐으나 미술계의 반발에 부딪쳐 다섯차례나 시행이 미뤄져 왔다. 정치권에서는 서화·골동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규정을 일단 폐지하고 미술 경기가 되살아나는 시점에 과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정기국회 때 개정안 도입을 주장하는 정부와 과세를 반대하는 미술계간에 또 한번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성구 미술전문기자 s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