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04:31
수정2006.04.04 04:36
내년부터 카드 관련 세제지원 내용이 상당부분 바뀐다.
'현금영수증카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등 새로운 지불수단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기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은 세감면 혜택이 줄어든다.
현금영수증카드는 신용카드나 주민등록번호로 신분을 확인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뒤 가맹점 단말기에 장착된 버튼을 누르면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정보가 입력되며 거래내역은 곧바로 국세청 전산망에 저장된다.
소득 공제율은 직불카드처럼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5%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공제율이 10%포인트 높아 현금과 신용카드를 동시에 지닌 사람이라면 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는게 더 유리하다.
사용자는 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현금 사용액을 조회하고 이를 영수증 형태로 출력해 연말정산때 제출하면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늦어도 2005년 1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게 정부의 목표다.
기명식 선불카드는 선물용 백화점카드 등과는 달리 일정액을 적립한 뒤 그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카드다.
결제 즉시 구매자와 판매자의 명의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세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공제율은 현금영수증카드와 같다.
반면 신용카드(20→15%),직불카드나 지로(30→25%)를 이용할 때 공제율은 낮아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세원강화에 기여를 했고 카드사용 부작용 등이 있어 공제율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