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핑계로 목을 다친 20대 여성환자의 은밀한 부분을 만진 40대 의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의사는 "추행할 뜻이 전혀 없었고 단순한 진료행위였을 뿐"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혀 최종심까지는 법정공방이 전망된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 판사는 지난 20일 교통사고로 가벼운 목부상(경추부 염좌상)을 입은 두명의 20대 여성에게 진료를 명분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의사 A씨(42)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의사들은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진료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처신과 함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모병원 응급실에서 아르바이트 당직의사로 근무 중이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A씨는 교통사고로 가벼운 척추부상을 입은 두 20대 여성의 입원실에 새벽 2시쯤 손전등을 켠채 들어갔다. A씨는 이들을 차례로 깨운 뒤 '여기 어떠세요. 눌러서 아프면 얘기하세요'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복부를 눌러보다 점차 아랫배 쪽으로 내려가 음부 주변까지 누르는 등 '이상한 진료'를 하다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