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세제개편안] (의미ㆍ문제점) 법인세 인하 빠져 논란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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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확정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기업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늘리되 부동산과 미술품 양도차익, 상속ㆍ증여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극심한 설비투자 부진을 해소하는 동시에 과세형평성도 높이는 '두마리 토끼잡기'를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수여건이 만만치 않은데다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추가인하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세율과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고 소득공제나 조세감면을 늘린 것은 조세의 '단순성'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내년 균형재정 달성 어려울듯
내년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적은 1백22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적으로 국세수입은 매년 경상성장률(내년 8% 예상)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 국세수입 예상액(1백14조9천여억원)보다 10조원 정도 많은 1백25조원 정도가 내년에 걷혀야 정상이다.
그러나 올해 경기침체로 내년도 법인세 수입이 3조원 가까이 줄어들고 근로소득세가 경감돼 국세수입이 부진할 전망이다.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내년으로 이월되는 세계잉여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공기업 주식을 대부분 매각했기 때문에 세외(稅外)수입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세외수입을 포함한 전체 세입증가율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재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 '낮은 세율'은 포기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세율과 과세표준(과표) 소득구간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과세대상 소득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에 연동해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세율과 과표소득구간을 조정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같은 세부담 증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근로소득세 추가ㆍ특별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투자 관련 세제지원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승철 전경련 조사본부장은 "전경련이 재경부에 건의한 77건의 세제개선안중 24건이 반영됐다"며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말로 종료되는 조세특례 규정 79개중 폐지되는 것은 12개에 불과하고 일부 조세감면 규정이 오히려 복잡해진 것은 '낮은 세율로 세제를 단순화하겠다'던 정책목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 부동산 관련세 대폭 강화
정부는 2년미만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차익의 40∼50%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건물과 토지를 합쳐 개인별로 종합과세하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도 마련중이다.
세제를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완전포괄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도 판매가액의 1∼3%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현행 4천만원)도 낮추기로 했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과세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조세형평성 강화에 주력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에 조세형평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세제를 바꿀 방침이다.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22.7%로 국민 세부담을 더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쪽으로 주력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자동차를 제외한 품목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현승윤ㆍ박수진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