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세제개편안] (상속증여세) 무상으로 재산 넘길땐 모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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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ㆍ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 과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모든 재산의 무상이전 행위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은 14개 증여 유형 및 그와 비슷한 경우에 해당돼야만 증여세를 물리게 돼있다.
예컨대 10억원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액면가 10억원 어치의 주식(시가는 20억원)을 교부받으면 10억원의 경제적 이익이 나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은 불공평한 증자ㆍ감자 유형에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위의 사례처럼 혼자서 주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엔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과세대상은 확대되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재산이나 한 가족 내에서 주고 받는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은 계속 비과세 대상이 된다.
또 10년 내에 △배우자로부터 5억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는 1천5백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된다.
일반 국민들의 증여행위와 관련해서는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고 재산가들의 변칙증여가 새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그러나 재계와 한나라당이 "다른 선진국에선 상속ㆍ증여세를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강화해 간다"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새로 증여대상에 포함되는 증여행위의 시점과 과세표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