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의 조성,세입기반의 확충,조세 형평성의 제고,농어민 등 중산 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세원의 투명성 제고 및 납세편의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중 기업관련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기업의 투자 지원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 규제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경제가 건실히 성장하려면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가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에 부정적인 국내외 경제사정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다. 따라서 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은 위축된 투자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임시투자세액 공제율의 한시적인 인상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 배제 조치는 투자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선박투자회사에 대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하는 것은 같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중소규모의 벤처기업들이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서로의 기술을 보완ㆍ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세제지원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를 단순화(총급여액에 단일세율 17% 적용 가능)한 점이 주목된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많은 외국기업들은 외국인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대부분 회사차원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단순화는 그 세액 경감의 혜택이 외국인투자 기업에 돌아감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법인세 지방세 등을 3년간 1백%,2년간 50% 감면,관세 3년간 면제)을 제주 국제자유도시 입주 기업 수준으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업 규제적인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사업자 단위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제도의 도입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사업장에서 총괄할 수 있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은 모든 사업장에서 각각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완전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초기단계 조치로 평가된다. 부가가치세 미등록 및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율을 1%로 인하한 것은 개인과 법인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평가되며,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해 투자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한 것은 바람직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향으로 판단되나 그 실효성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향후 세제개편과 관련해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다. 기업형태(사업부 자회사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연결납세제도와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바란다. 또한 합병ㆍ분할ㆍ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조세의 감면 및 과세이연의 추가적인 확대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세부담률과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행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외국기업들의 경우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세제도 개선안에 덧붙여 조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사전안내,명확한 해석지침의 발표 및 논리적인 질의 답변,합리적인 실지조사제도 운용 등의 노력을 계속해 합리적인 조세행정의 이미지를 계속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한 긍정적인 시작으로 평가되며,이러한 기업을 위한 조세정책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되기를 바란다. andoyun@samil.co.kr